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경 제천시 F 외 7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8. D에게 50,000,000원을 ‘ 이자 : 기준금리 4.68%(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금리 5.88%(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 지연손해금률 : 연 18%, 대출기간 2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18. D에게 46,000,000원을 ‘ 이자 : 기준금리 4.68%(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금리 5.88%(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 지연손해금률 : 연 18%,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 26.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2. 18.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2,549,7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7,549,72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배당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