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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98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1. 26. D, E으로부터 제천시 F 대 495㎡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5. 11.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26.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6.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모텔’이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고, 2016. 11. 10. 개업연월일을 2016. 12. 30.로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6. 11. 11.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 또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4. 26.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되었다.

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5. 18.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615,867,643원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605,867,6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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