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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4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Venus'라는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A’라는 상호로 의류 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과 1997. 6.경부터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6. 11. B의 형인 C 소유의 제천시 E아파트 8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F은 2000.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어 2013. 2. 22.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채권 2,318,741,76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5. 실제 배당할 금액인 95,161,447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F에게 5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잔여 배당금 5,161,447원을 나머지 일반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청구채권 174,387,233원)에게 359,583원, J(청구채권 10,027,000원)에게 20,675원, 원고에게 4,781,1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즉시 이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나머지 배당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단1705호로 위 15,000,000원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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