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784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원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C 답 1,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12349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1조 거래조건 대출 개시일 : 2010. 10. 18. 대출기간 만료일 : 2013. 10. 18.까지 이자율 : 연 8.5%(변동, 기준금리 2.5%) 지연손해금률 : 최고 연 17%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고,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납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한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0. 11. 18.부터 2011. 7.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였다.

(단위 : 원) 상환일자 분활상환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대출원금잔액 10-11-18 170,000 36,090 206,090 4,830,000 10-12-18 138,000 33,740 171,740 4,692,000 11-1-18 138,000 33,930 171,930 4,554,000 11-2-18 138,000 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