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5175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금천구 E 대지 지분 15.49/1250.3과 위 지상 지층 F호 건물의 59.94/66.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3,400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고, D은 신청채권자로서 4순위로 68,735,456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7. 11. 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적이 없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한 사람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가 채권자인 D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원고와 G 사이에 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남편이 임대차보증금 증액사실을 모르고 부동산현황조사 당시 보증금을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영수증도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드러나는 쟁점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