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5. 12. 원고로부터 의왕시 C 외 1필지 지상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선불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공정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선불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0.경부터 2014. 7. 7.경까지 원고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D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D가 원고를 대리하여 고철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가 D가 원고를 대리하여 고철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 단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철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는, 이 사건 고철대금 중 7,000만 원을 본인이 수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고,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정산해야 하므로, 정산받아야 할 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D가 원고를 대리하여 고철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 주고 원고와 이익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몇 차례 일을 한 사실, D는 원고의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고철대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D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