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6. 5.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60...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C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가압류권자 겸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권자(교부권자, 확정일자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하고 남은 배당금 185,645,593원을 전부 배당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가 이의한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고, C의 채권이 다수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다.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드러나는 쟁점인 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유무와 존재하는 경우 그 범위, ②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③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순서대로 살펴본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