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184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 주식회사 이앤더블유피시(2011. 11. 8. 상호를 주식회사 라쯔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소양강 하천환경 정비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2(데크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부터 2011. 12. 26.까지, 공사대금 1,281,873,78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정율 72.18%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시공된 부분(이하 ‘1차 준공분’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925,379,047원으로 합의하고,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부터 2012. 12. 26.까지, 공사대금 356,494,733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6. 14. 피고에게, 자신이 2011. 12. 26. 이 사건 1차 준공분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 423,582,047원(=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925,379,047원 - 기수령금 501,79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4. 24.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2. 5.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이 575,410,712원(= 1,077,207,712원 - 501,797,000원)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4. 2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