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주식회사의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고철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는 G단체의 자회사인 H, I협회, J 등을 상대로 고철, 비철금속 등 불용자재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불용자재 처분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은 먼저 체결해 줄 테니, 우선 돈이 되는대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고, G단체와 주식회사 K 사이의 2008. 3. 12.자 양해각서와 주식회사 K와 D 주식회사 사이의 2008. 7. 15.자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단체가 주식회사 K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2008. 4. 15.경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D 주식회사가 H, I협회, J로부터 불용자재 처분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불용자재 처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30. 4,000만 원, 2008. 12. 31. 1,000만 원, 2009. 1. 23.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입금내역), 수사보고(G단체 관련서류 제출)
1. 이행각서, 양해각서, 용역계약서, 기밀유지계약서, 약정이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계약을 주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