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76]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이 제시한 음주운전단속 PDA에 자신이 F인 것처럼 F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 PDA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19. 4. 2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F 상대 통화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