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1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01: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지하 1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04:30 경 사천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2 병, 종업원 봉사료 9만 원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2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2:3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 루 이비 통 장 지갑 및 에르 메스 손목시계, 현금 8만 원, 삼성 신용카드, 자동차 키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5:29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맥주 5 병,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