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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4고단10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2013. 5. 16.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A)는 2002. 7. 4. 경기 광주시 E아파트 103동 1804호의 소유자인 F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인 G으로부터 2002. 7. 26. 6,000만 원을 빌려 이에 원고가 소지하던 300만 원을 합한 총 6,300만 원을 2002. 7. 28. 위 F에게 위 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7,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537, 1심 원고 승소 후 현재 같은 법원 2014나20507로 계속 중)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원주시 H아파트 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2002. 7. 4. 및

7.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입주할 아파트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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