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2013. 5. 16.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A)는 2002. 7. 4. 경기 광주시 E아파트 103동 1804호의 소유자인 F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인 G으로부터 2002. 7. 26. 6,000만 원을 빌려 이에 원고가 소지하던 300만 원을 합한 총 6,300만 원을 2002. 7. 28. 위 F에게 위 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7,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537, 1심 원고 승소 후 현재 같은 법원 2014나20507로 계속 중)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원주시 H아파트 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2002. 7. 4. 및
7.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입주할 아파트 전세금 지급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