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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97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토지 및 상가의 100분의 55 지분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한 후, 2013. 3. 초순경 D으로부터 위 건물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던

E이 유상으로 거주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임대인 A, 임차인 E,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채권자 D, 채무자 A, 채권 양수인 E,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3. 4. 3.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07. 7. 15. 피고 인과 위 B 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11. 경 준비 서면과 함께 채권 양도 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 13 민사부에서 2013가 합 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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