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4고단30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0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을 이용하여 위 C빌딩의 전 건물주인 D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 E, 채무자 D, 양수인 A,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위 C빌딩의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3. 3.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07. 7. 15. D과 위 C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11.경 준비서면과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증거기록 55쪽)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