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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 217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찰청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한 후 N이 경찰청 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② 피해자 회사의 I 사장은 피해자 회사의 시범사업으로서 자전거 렌 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승낙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관련 (J 관련) ① 이 사건 자전거 760대의 판매업무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고, F으로부터 위 자전거 판매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결정한 이상 그에 관한 형사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② 피고인이 자전거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해당 자전거를 피해자 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장소로 반출한 것은 불법 영득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자전거 60대 렌탈로 인한 업무상 횡령 관련 (N, 국토 관리청 관련) ① 해당 자전거의 매각이나 대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전거 60대를 임의로 대여사업에 투입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터 잡은 불법 영득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며, ② 피해 액을 실제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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