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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2가합521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자전거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사업, 음악컨텐츠, 임반 및 게임물 제작, 유통, 판매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자전거 사업부 본부장으로 원고의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부분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09. 7.경 자전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2010. 3.경 원고의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자전거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추가하고, 자전거 제조업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위차하였던 D의 주사무소를 그대로 자전거 사업부의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종전에 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대로 자전거 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5. 자전거 대여업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F와 C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 10. 7. 원고 소유의 자전거 70대(모델명 : 브레이브 A76)를, 2011. 11. 15. 원고 소유의 자전거 400대 (모델명 : MTB2621 200대, 브레이브 A620 45대, 브레이브 A56 155대)를 E에 인도하였다.

위 자전거는 2011. 10. 8. 이후 E의 자전거 대여업에 사용되었다.

㈜C(이하 “갑”이라 한다.)는 렌탈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F(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갑과 을은 렌탈 사업을 위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 갑은 사업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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