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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03 2014고단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김치 등의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 퇴직한 D의 5개월 분 임금 합계 6,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5,568,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D, E, F의 퇴직금 합계 7,245,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고,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데, 위 각 죄에 관하여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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