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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712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8. 12. 31. C와 합병을 하여 C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C가 선행소송에서 피고에게 한 소송고지 및 항소심에서 받은 조정의 효력을 모두 받게 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원고가 C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원고의 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승계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616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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