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약칭 부분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기재 표 안의 제3조 ②항 아래에 ③항을 추가한다.
『③ 본 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연장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제1심판결 제3쪽 기재 표 안에 제14조를 추가한다.
『제14조[재계약] ① 피고와 원고는 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1~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의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시에는 그 동안의 강사의 Performance에 따라 급여인상이 가능하며,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제1심 진행 중인 2018. 6. 30.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