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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9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95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2012. 12. 11.경 범행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1. 08: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인 낚시가방 1개, 스키 폴대 2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 소유인 철재대문을 수차례 걷어 차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부순 다음,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2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스키 2쌍,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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