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1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다시 한 번 세게 걷어 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18k 금 브로치 1개, 진주 목걸이 1개, 18k 금 목걸이 1개와 현금 1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5. 13:5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다시 한 번 세게 걷어 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0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18k 금 목걸이 1개, 18k 금 팔찌 1개, 18k 금 귀걸이 4 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확인), 수사보고( 장 물처분 금은 방 매입장 부 첨부)
1. 현장 증거사진, 매입장 부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시일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