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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17 2013고단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03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소주 1병과 컵라면을 먹다가 라면 국물을 이불에 쏟게 되어 2층 안내실로 이불을 들고 내려와 업주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이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빌 때까지 때리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하의 주머니에 선원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그물 손질용 접이식 칼(길이 14cm)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베고, 재차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열상,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혈흔 및 피해자 복장 관련하여)의 각 기재

1. 피해자 촬영사진(10장), 옷 등 사진(4장), 현장 사진 21장, CCTV사진 1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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