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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정1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약국 앞 노상에서, 동네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70 세, 남)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의 한 가운데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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