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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7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예산파 추종세력으로 예산파 행동대원 D이 운영하는 E 과일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예산파 행동대원으로 위 D이 운영하던 F노래방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3.경 위 D이 피해자 G(31세)의 동거녀인 H(여, 28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G를 때리고 감금하고 업무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위 D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2016. 2. 28. 02:0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D을 신고한 이유를 물어본 직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예산파가 우습냐, 한번 제대로 보여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K’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점퍼 지퍼를 걷어 올리며 "저도 한번 보여줘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성 부종 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L(26세)가 말리자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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