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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2: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춘 후, 피해자가 위 ‘D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F에 있는 G은행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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