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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3 2018가단857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F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8. 12. 접수 제27972호, 제27974호, 제2797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이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상속분인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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