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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3구단1855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년생)는 1985. 8. 26. B㈜에 입사한 이래로 취부업무(선박블럭 용접작업)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8. C병원에서 ‘제3-4-5-6-7경추간 및 제1-2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2.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이 경추에 큰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며, 2013. 2. 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6, 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 입사한 이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27년간 선박의 비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작업으로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외상 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외상의 역할은 기존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추간판의 퇴행이란 세포조성 및 세포간 물질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화, 유전적 요인,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저하,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다양한 인자에 가속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연령증가와 업무의 영향이라는 2가지 잣대만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⑵ 원고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은 사고나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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