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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누2056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이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전에 경추부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경과 시간이나 환자의 나이, 혹은 그 이전부터 이 부위에 디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인접부위의 수핵 탈출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의 나이, 작업, 수술 후 경과 시간, 이전부터 디스크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이전 수술과 작업 연관성과의 정확한 구별은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 공단 자문의사들은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제4-5경추 및 제6-7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퇴행성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도 제1심법원이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원고의 경추부 MRI상 보이는 병변은 나이를 고려하면 그 연령대에 비하여 특별히 더 심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서 피고 공단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종전에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 내지 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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