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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구단544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3. 12.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6. 30. 정년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1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이라고 한다)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중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목 뒷부분과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승인상병명으로 하여 총 60일간의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3. 12. 피고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신청의 상이가 화재진압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5. 7.자 심의의결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12호의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인 2014. 7. 17. 피고에게 ‘목 디스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4.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추체절제술, 전방유합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성된 화재진압결과보고서상 소방대원 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49세인 점에 비추어 공무수행으로 기존 퇴행성 병변이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상군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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