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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2108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는 공인 중개 사인 원고의 중개로 2004년 5 월경 피고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답 468㎡(≒ 141.5평, 이하 ‘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B과 E는 환지 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6. 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환지 전 토지는 광주 광역시 ‘G 도시개발사업’ 부 지에 편입되어 2019. 5. 16. 자 광주 광역시 공고 H 환지처분에 따라 광주 광산구 D 대 263.5㎡( 이하 환지 전 토지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였던 피고 B은 2019. 11. 19. 그 지분에 따른 징수청산 금 51,435,000원을 광주광역시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8. 20.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피고 B 지분 1/2 중 415/1415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18 가단 526369호 )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매수대금 (1 억 4,150만 원) 중 일부 (4,150 만 원) 가 부족하여 원고가 그 부족액을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 이 사건 지분) 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1 심 법원은 2019. 5. 30.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2019 나 57885호) 도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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