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 교인 E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창 생인 피해자 F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ID ㆍ 비밀번호 찾기” 란에 입력하고 본인 확인용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찾아낸 뒤,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찾아낸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N 드라이브에 있던 피해자 및 그의 친구 G가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수개를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이라는 이름으로 I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I 계정을 향하여 “ 걸 레 얼마나 따 였어”, “ 나랑 할래
”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J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 J에 접속하여 “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따 였어요
”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