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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4. 4. 11.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삼성모바일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무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7,606원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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