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작한 유인물에 포함된 기사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약 1년 2개월 전인 G 작성된 기사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고 그 기사 내용도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서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 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ㆍ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 선거법 제 95조의 ‘ 선거에 관한 기사’ 라 함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고, 이 때 ‘ 기사’ 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의미하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정책 정 견 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 비판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