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48,000,000원, 월 임차임 1,628,000원, 관리비 553,25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보증금) 3)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원고는 30일 내에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11조(임대차물건내의 구조변경 및 설비의 신설) 1) 피고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 승일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임대차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 ② 전원, 전등의 신설,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증설, 이전 및 변경 2) 피고는 전항에 의거하여 임대목적물 명도 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부담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과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2) 피고가 시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의 철거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가 피고의 사정으로 피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