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비치한 지역은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소유권자이므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천법 제4조 제2항은 위헌이고, 컨테이너의 비치는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하천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의하면, 동법상의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여기서 하천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의 구역을 의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D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하천인 갑천의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