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곡천은 김천시 황금동 1706-1에서 같은 동 1775-2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흐르는 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⑥ 소하천 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으로서 피고 김천시가 관리하고 있다.
감천은 낙동강 유역 서쪽에 위치하고 김천시 대덕면 대리 일원에서 발원하고 북동류한 후 낙동강 중류부 우안측으로 합류하는 국가하천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다.
나. 양곡천은 아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일람도에서 양곡천2 구역의 서쪽 끝을 상류로 하여 양곡천1 구역 동쪽 끝 하류로 흘러 우측의 감천과 합류한다.
감천은 아래 일람도에서 남쪽을 상류로 하여 북동쪽 하류로 흐른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김천시 감천면, 조마면 등 일대에 위치한 감천 김천지구 하천개수 및 보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감천 김천지구 하천개수공사’를 사업기간 2009. 2. 24.~2013. 2. 2.로 정하여 발주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원산업개발,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이하 ‘피고 시공사’라 한다)가 위 개수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