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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선불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선불금 1,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이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문제가 생겨 돈이 더 있어야만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위 돈은 곗돈을 타서 주겠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2, 14, 공판기록 61, 62쪽). ② 설령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한 달 정도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선불금 반환채무가 모두 상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위 돈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한 푼도 더 받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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