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및 C을 상대로 물품대금(8,0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429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나.
선행사건에서 2007. 1. 30.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피고만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사건 중 원고 및 C 사이에 부분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다. 선행사건의 2007. 3. 21.자 조정기일에,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4. 4.까지 8,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4. 2,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8,086,142원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5,08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D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면, 선행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