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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5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5,033,6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6. 5. 대전지방법원 2004머69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5,033,6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695,033,6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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