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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임대차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빌딩에 있는 AH 사우나의 찜질 방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경공사 하던 중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6.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정암사에서 BF를 통해 피해자 BG에게 “ 임대차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지을 스크린 골프장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자금이나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다른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빌라 및 공장 건물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2015. 1.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정암사에서 BF를 통해 피해자에게 “ 경남 함안군에서 빌라 공사, 충북 음성군에서 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하던 중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9. 200만 원, 2015. 1. 12. 2,900만 원, 2015. 1. 15. 2,000만 원 합계 5,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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