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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합성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고, B의 부친 D 소유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상가 건물을 D으로부터 위임받아,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B는 위 상가 건물에 스크린 승마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자금이 부족하자, 위 상가 건물에 임차한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등으로 담보 능력을 부풀려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스크린 승마장 시설 공사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만 대출받도록 되어 있는 구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상가 건물 2층 F 사무실에서 B와 공모한 대로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위조하도록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 G과 2015. 6. 27.자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차임란에 “일백팔십만(1,800,000)”, 임차인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B가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11장(임대보증금 합계를 164,000,000원 낮추고, 월세 합계를 12,100,000원 올림 : 범죄일람표 중 음영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2015. 11. 16.경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은행 대신동 지점에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J 등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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