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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3 2019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기장 방향) 46.8km 앞 도로를 금정IC 쪽에서 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앞서가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기장 방향) 46.8km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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