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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9 2018고단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알바 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앱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 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현대 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0. 경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5,831,352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16:00 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27 남부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4,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그 중 “F 명의 농협 G 카드” 라는 기재들은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각 “F 명의 농협 H 카드”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6. 26.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스카이 프 대화명 ‘K’, ‘L’) 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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