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치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7. 6. 12.부터 2020. 6. 1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폐교를 인도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2. “을”(피고)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처분한 때 제12조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 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료 등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폐교를 B에게 전대했고,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