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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47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7,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 터 2014.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비게이션(모델명 : MPN-101)을 제작하여 공급하되, 피고의 매회 주문당 최소수량은 500대(다만 시제품의 경우는 최소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가는 엔화 19,300엔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앞선 2010. 3. 10. 피고에게 우선 표본용으로 50대(965,000엔 상당으로 원화 환산시 13,127,377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본용 내비게이션 지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2010. 5. 31. 추가로 위 내비게이션 1,000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도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한편 일본의 메티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4. 6. 피고에게 내비게이션 50대(모델명 : MPN-101, 대당 25,000엔)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0. 4. 20. 소외 회사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125만 엔(1대당 25,000엔)에 이를 다시 공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도가 탑재되었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기한인 2010. 5. 8.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지도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2010. 6. 9.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 된 지도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고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10. 8. 30.까지로 사용기한을 제한하였고, 다시 2010. 9. 14. 피고에게 업그레이드된 지도(사용기한 : 2010. 10. 14.)를 이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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