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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경 광양시 D 건물, 704동 203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네 일 아트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기계장비랑 재료를 추가로 구매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영업 및 홍보를 담당하게 하고, 매 월 수익금에 3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남자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위 네 일 아트 점의 기계장비나 재료 등을 구입할 계획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네 일 아트 점 수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네 일 아트 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일 아트 점 진열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75만 원 상당의 시크 릿 화장품 1 세트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화장품 세트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크 릿 화장품 1 세트에 대해 반환을 요청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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