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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 서구 C,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부근에서 네 일 아트 숍을 하고 있고 대전 대와 용문동 부근에서 네 일 아트 숍 사업장 2 곳을 시작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네 일 아트 숍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1. 차용증

1. 수사보고( 참고인 G 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오빠 H의 차용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이고, 실제 피해 가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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