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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25』 피고인은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게임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게임기를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 C에게 게임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2016. 12. 5.까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 (D) 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526』

1. 피고인은 2016. 11. 16. 10:30 경 김제시 홈 플러스에 있는 가전 매장에서 홈 플러스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51,250원 상당 피해자 홈 플러스의 전기 압력밥솥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2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2,500원 상당 피해자 홈 플러스의 전기 압력밥솥 2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1,250원 상당 피해자 홈 플러스의 전기 압력밥솥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527』 피고인은 2016. 1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필립스 면도기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10. 29.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

주면 필립스 면도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 면도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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