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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아파트, 102동 8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 자인 네덜란드 ‘ 코닌 클 리케 필립스 엔. 브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전기 면도기로 정하여 등록한 ‘ 필립스 (PHILIPS)'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전기 면도기 10개( 정품 추정 시가 합계 1,129,500원 상당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세법위반 밀수 신고서, 혐의자 관련 게시 글 관련 자료, 진품 여부 감정 의뢰 및 회신 결과, 필립스 면도기 상표 등록 원부, 필립스 면도기 상표 등록 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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