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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3 2014고합2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통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로부터 영세민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영세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7. 9.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두 바퀴 돌린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벗긴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 전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경찰 수사보고(녹취서 내용등), 녹취록 등이 있으나, F, E은 경찰관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그 진술을 들은 자들인 점, 녹취록과 위 수사보고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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